
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. 1.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.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- 가구 범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,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 -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 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-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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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16. 18:11